울산지법 민사22부(심현욱 부장판사)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'영업금지'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.
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.
광고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,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,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.
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.
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,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,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.
즉,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,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.
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,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.
재판부는 "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"며 "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"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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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4/21 06:07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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